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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타요] 중고자동차 수출입 업무대행업 - 해외 수출입 업무 컨설팅 및 대행
작성자 캠타요 조회 182회 작성일 23-10-24 15:5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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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고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7가지가 필요합니다.

차량 말소등록증 

보세구역 반입 증명서

인보이스 (Invioce) 

패킹리스트 (Packing List)

자동차 사진 

차대번호 사진

쇼링한 사진

 

 

위의 구비 서류와 사진을 모두 갖추어야만 중고 자동차 수출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통해 놓치는 일 없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말소등록증

 

자동차 영업소에 자동차 등록이 된 차는 등록이 말소가 되어야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용 기간, 주행거리 등과는 상관없이 한 번 자동차 등록이 이루어진 차는 중고차로 분류되어 수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차량 말소등록증은 국내에서의 차량 이용이 끝났다는 표식과 같습니다

 차량 말소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은 수출이 금지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고 자동차의 경우 폐차가 된 차도 수출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 말소가 폐차 상태로 이루어진 경우, 그 상태로 수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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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반입 증명서 / 자동차 사진 / 차대번호 사진 / 쇼링한 사진

 

일반적인 수출 시에는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신고하고, 적재항은 어느 곳으로든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 소재지가 평택인 경우 평택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물품의 적재는 인천공항, 인천항, 평택항 등 

아무 적재항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고 자동차 수출신고의 경우 신고한 차량과 적재한 차량이 일치하지 않거나 도난차량 등을 몰래 수출하는 등 법을 악용하는 일이 있어 일반적인 수출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관세청은 20174월부터 중고차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중고 자동차는 차량을 적재할 수 있는 항구(보세구역)에 차량을 가져다 놓고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제도, 물품 소재지에 신고하는 일반 수출품과 달리 적재항 보세구역에 물건을 놓고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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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에 쇼링된 중고 차량]



중고차를 컨테이너에 실은 경우는 차량 및 차대번호 사진을 찍고 쇼링(컨테이너에 차량을 싣는 것)한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여 증빙해야 하는데요


쇼링은 업자들이 담당하며, 굉장히 뺵빽하게 차량을 컨테이너에 싣기 때문에 차량을 분해해서 쇼링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부품이 아닌 중고차로 수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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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검색기를 통한 컨테이너 엑스레이 사진]



이렇게 쇼링된 차량의 경우 직접 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보세구역에 반입된 컨테이너는 이후 

차량 검색기를 이용한 적재지 검사를 통해 엑스레이 차량으로 차량을 대조해 밀수출을 검사하게 됩니다.

 

요건을 갖춘 중고차는 서류심사와 육안검사를 통해 선적이 이루어지고 수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고 자동차 수출조건 및 구비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수출이 가능한 중고차의 종류

 

중고차 수출은 자동차 관리법 제13(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 등록된 차량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BULK(RO-RO 포함)의 운송방법으로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

 

여기서 말하는 중고자동차는 4륜 도로 주행 자가용이나 트럭을 의미하며(HS CODE 87류 제8701~8716)

87류 외의 건설장비로 분류되는 중장비기계는 운송 방법에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 덤프트럭 종류는 건설기계이지만 세번부호 제87류에 해당하여 수출이 가능합니다.)

 

 

. 중고차 수출 절차

1

수출 차량의 선정

2

차량 대금 지급 및 말소등록 후 선편 스케줄 확정

3

컨테이너 적입 작업(쇼링장 작업자에게 관련 작업 사진을 반드시 요청)

4

최종 적재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

5

선적 완료 후 수출이행 신고

 

 

 

. 중고차 수출 구비서류

1

COMMERCIAL INVOICE

2

PACKING LIST

3

수출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차적지 관할 구//도 등록관청에서 신청),폐차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말소 사실 기재),폐차인수 증명서(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 발행), 계산서

4

컨테이너 적입 사진(현품 차대번호, 적입 전/후 차량 사진,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봉인 번호)

5

보세구역반입 증빙서류(반입계, 컨테이너 번호로 출항 터미널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 중고차 수출 주의사항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 제도는 2017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중고자동차는 관련 관세법 근거에 적용되는 품목입니다.

관세법 제243(신고의 요건) 4항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감시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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